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사항
작성일 20-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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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7,415회 댓글 0건본문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ㆍ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ㆍ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ㆍ외국인 공통)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ㅇ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단기체류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필요성>
◦ 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되더라도 잠복기 감염의 경우 입국 후 감염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자가관리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 존재
* 유럽 입국자 검사(3.23) 결과 무증상 입국자 1,102명 중 양성 16명(1.45%)
◦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을 줄일 필요성 (다만, 중요한 비즈니스, 학술 등 고려 필요)
- (격리 예외) 다음의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출국
☞ 다음의 경우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ㆍ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140만원 징수(1일 10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충당
☞ 검사비·치료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필요,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ㆍ임차료 등 고려하여 소정의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 유럽 입국자 중 단·장기체류자(외국인)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시설)격리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가 검사 실시
* 유럽 입국자(국민)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가 검사 실시
ㅇ (최근 입국자) 각 지자체가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및 유증상자 검사 실시
□ 시행시기: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ㆍ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ㆍ외국인 공통)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ㅇ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단기체류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필요성>
◦ 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되더라도 잠복기 감염의 경우 입국 후 감염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자가관리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 존재
* 유럽 입국자 검사(3.23) 결과 무증상 입국자 1,102명 중 양성 16명(1.45%)
◦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을 줄일 필요성 (다만, 중요한 비즈니스, 학술 등 고려 필요)
- (격리 예외) 다음의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출국
☞ 다음의 경우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ㆍ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140만원 징수(1일 10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충당
☞ 검사비·치료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필요,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ㆍ임차료 등 고려하여 소정의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 유럽 입국자 중 단·장기체류자(외국인)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시설)격리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가 검사 실시
* 유럽 입국자(국민)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가 검사 실시
ㅇ (최근 입국자) 각 지자체가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및 유증상자 검사 실시
□ 시행시기: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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