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비자 체류기간연장 및 절차’
작성일 20-06-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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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10,703회 댓글 0건본문
-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대)
- 통합 신청서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급여,3개월이상계약기간,근무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직증명서
- (회사) 납부내역증명,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신원보증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숙소거주제공확인서등)
-토픽합격증 또는 사회통합 확인서
-기본 52점 점수 보유조건
☆ E-7(특정활동) 비자 정책 변경사항 ☆
○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변경
- 월 기본급이 1,75,000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체류기간 연장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체류기간 연장시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
예) 국민 고용보험 가입자 최소 5명 이상유지 등
○ 기계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 국내 E-9(비전문취업) 근무경력 불인정, 학사 + 국외 1년 이상 경력 요건 필요
○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기준 통일
- 기존 체류자가 근무처 변경, 기간연장 허가시 점수제로 재심사하는 규정 마련
- D-10 자격 변경 시 구직ㆍ전직 기간 상한 6개월로 제한
- 점수제 시행이전 숙련기능 전환 인력에 대한 점수제 적용
(2018. 12. 31까지)유예하며, 2019년 이후 기간 연장시 점수제로 심사하며 요건 미 충족 시 체류기간을 6개월씩 짧게 부여
○ '조선용접공'의 체류허가 관련 고용추천 기관 변경
- KOTRA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조선협회) 협회로 변경
소지하진E-7(특정활동)비자연장시첨부서류는인터넷하이코리아홈페이지- 우측상단빠른메뉴-매뉴얼-25.특정활동(E-7)153page체류기간연장허가
-1.제출서류및확인사항가.제출서류에서확인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
- 통합 신청서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급여,3개월이상계약기간,근무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직증명서
- (회사) 납부내역증명,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신원보증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숙소거주제공확인서등)
-토픽합격증 또는 사회통합 확인서
-기본 52점 점수 보유조건
☆ E-7(특정활동) 비자 정책 변경사항 ☆
○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변경
- 월 기본급이 1,75,000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체류기간 연장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체류기간 연장시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
예) 국민 고용보험 가입자 최소 5명 이상유지 등
○ 기계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 국내 E-9(비전문취업) 근무경력 불인정, 학사 + 국외 1년 이상 경력 요건 필요
○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기준 통일
- 기존 체류자가 근무처 변경, 기간연장 허가시 점수제로 재심사하는 규정 마련
- D-10 자격 변경 시 구직ㆍ전직 기간 상한 6개월로 제한
- 점수제 시행이전 숙련기능 전환 인력에 대한 점수제 적용
(2018. 12. 31까지)유예하며, 2019년 이후 기간 연장시 점수제로 심사하며 요건 미 충족 시 체류기간을 6개월씩 짧게 부여
○ '조선용접공'의 체류허가 관련 고용추천 기관 변경
- KOTRA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조선협회) 협회로 변경
소지하진E-7(특정활동)비자연장시첨부서류는인터넷하이코리아홈페이지- 우측상단빠른메뉴-매뉴얼-25.특정활동(E-7)153page체류기간연장허가
-1.제출서류및확인사항가.제출서류에서확인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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