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도과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
작성일 20-08-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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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음성외국인도움센터 조회 11,316회 댓글 0건본문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의 어려움과 농촌 및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가
운영됨
1.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 및 추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한 유예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 인자(미등록외국인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2. 허용분야 및 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양,40개
지역
3. 근무기간: 2020.8.24부터 2020.10.31 사이에 시작되는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4. 신청기간: 8.24(월) ~ 9.7(월)
5. 신청방법: 별첨 첨부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의 어려움과 농촌 및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가
운영됨
1.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 및 추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한 유예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 인자(미등록외국인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2. 허용분야 및 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양,40개
지역
3. 근무기간: 2020.8.24부터 2020.10.31 사이에 시작되는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4. 신청기간: 8.24(월) ~ 9.7(월)
5. 신청방법: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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