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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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8,217회 작성일 21-04-23 14:04본문
코로나19 상황으로 농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기존 90일 이상)하였으며,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도 대폭 확대
음 성 0508-8230-0706 duswn2736@korea.kr 043)880-8604~5,
8602 음성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기존 90일 이상)하였으며,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도 대폭 확대
음 성 0508-8230-0706 duswn2736@korea.kr 043)880-8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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