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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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11,181회 작성일 20-03-19 18:49본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근로자의 구직활동 제약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참고하여 당분간 센터방문 및 광역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일괄 연장처리됩니다.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 잔여기간이 2.28~4.30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고용센터 방문를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업무는 인터넷(EPS홈페이지, www.eps.gp.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 등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참고하여 당분간 센터방문 및 광역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일괄 연장처리됩니다.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 잔여기간이 2.28~4.30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고용센터 방문를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업무는 인터넷(EPS홈페이지, www.eps.gp.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 등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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