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재입국특례자 체류기간 연장 대상 국가 확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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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7,711회 작성일 20-03-28 18:21본문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항공편 결항이 확대됨에 따라, 재입국 특례자가 출국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장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송출국 16개국 전체로 확대합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확대 방침>
❍ 송출국 전체 국적 재입국 특례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존)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만 해당 → (개편) 전체국가 확대
❍ 재입국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재입국 특례자 중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예정 신고 및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관서에 연장을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자제 조치로 인하여 가급적 팩스 및 유선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방관서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송출국 16개국 전체로 확대합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확대 방침>
❍ 송출국 전체 국적 재입국 특례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존)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만 해당 → (개편) 전체국가 확대
❍ 재입국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재입국 특례자 중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예정 신고 및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관서에 연장을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자제 조치로 인하여 가급적 팩스 및 유선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방관서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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