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 20년5월6일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 공지사항(NOTI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NOTICE)

외국인 근로자(E-9) 20년5월6일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12,012회 작성일 20-05-07 18:21

본문

<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①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② 현지 EPS센터에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③ 확인서는 2부를 준비해 탑승권 발급 시, 한국 입국 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⑤ 확인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게되고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NOTICE)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25
어제
1,651
최대
8,865
전체
1,198,836

그누보드5 그누보드5 그누보드5
Copyright © ASSISTANCE CENTER FOR FOREIRNERS.
87. Geumseok-ro,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buk, Korea. 27635, tel: 070-7443-0949
27635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87
http://www.afe.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