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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계절근로 허용 작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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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6,529회 작성일 22-0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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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종합 복지<경제정보>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계절근로 허용 작물 제한 폐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화
음성타임즈승인 2022.01.03 23:50댓글 0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음성군이 올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촌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가당 고용허용 기본인원을 최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대상 허용 작물 제한을 없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유학생, 특별체류 아프간인, 방문취업(H-2), 문화예술(D-1), 구직(D-10))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해졌다.

수요조사 대상은 적용 농작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조합은 오는 18일 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확정하면 프로그램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871-3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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