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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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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4,852회 작성일 23-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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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 3 -
2. 수시 선발
○ 고득점 쿼터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0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
-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
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별첨2 참조)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부처 추천 쿼터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 분야 수시선발은 산업통상자원부 별도 공고 참조 -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
- 4 -
 -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 (조선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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