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외국인도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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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11,869회 작성일 20-07-27 14:44본문
1. 모집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2. 모집인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1단계-한국어강사 -1분
3. 강사채용기준
1순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순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 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3순위).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위에 1순위 와 외국인상대 한국어강의 경력을 우선 서류심사
4.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 1차 서류 심사 : 2020. 07.20.(월)~31일(금) - 서식 작성후 (사회통합관련 강사서류제출 홈페이지게시) 강사채용기준에 의해 선발
면접일시는 출입국관리소와 거점과 상의 후 개별통보
면접은(청주출입국또는 거점센터진행)
▶ 접수처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사무실(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87)
전화 : 070)7443-0949
▶ 접수방법 : 방문 - 접수는 2020.07. 31(금) 마감일 17시 도착분에 한 함
▶ 강의배정 : 외국인상대 한국어 강의 경력 순 배정
⋇ 강사채용관련 세부기준-사회통합 운영지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유의바람
공고방법:음성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www.afe.or.kr
2. 모집인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1단계-한국어강사 -1분
3. 강사채용기준
1순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순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 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3순위).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위에 1순위 와 외국인상대 한국어강의 경력을 우선 서류심사
4.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 1차 서류 심사 : 2020. 07.20.(월)~31일(금) - 서식 작성후 (사회통합관련 강사서류제출 홈페이지게시) 강사채용기준에 의해 선발
면접일시는 출입국관리소와 거점과 상의 후 개별통보
면접은(청주출입국또는 거점센터진행)
▶ 접수처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사무실(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87)
전화 : 070)7443-0949
▶ 접수방법 : 방문 - 접수는 2020.07. 31(금) 마감일 17시 도착분에 한 함
▶ 강의배정 : 외국인상대 한국어 강의 경력 순 배정
⋇ 강사채용관련 세부기준-사회통합 운영지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유의바람
공고방법:음성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www.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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