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22년 2천 명에서 ‘23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3,952회 작성일 22-12-29 18:38본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22년 2천 명에서 ‘23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2년 11월 기준 320,616명 합법 취업 중)의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17년 600명 → `19년 1,000명 → `21년 1,250명 → `22년 2,000명으로, `22년 11월 기준 5,241명 취업 중
❍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확대(`22년 2천명→ `23년 5천명) 하되,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합니다.
,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등 그 밖의 개선사항입니다.
❍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 완화
-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21년 기준 연 3,200만 원 수준)이상의 임금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20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월 259만 원, 연 3,100만 원 수준)보다 높아,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대상 외국인 고용 시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상황임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 적용
❍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E-7) 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해외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품생산 관리자로 초청 허용 → (개선) 해외법인 근무자 중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으로 근무경력 요건 완화
- 그 동안 침체된 호텔,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합니다.
❍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 현재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설립 후 일정기간 경과(3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생 기업도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업체 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우수 인재 유입 촉진과 함께 숙련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붙임 : 1.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
2. 첨단산업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6호).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2년 11월 기준 320,616명 합법 취업 중)의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17년 600명 → `19년 1,000명 → `21년 1,250명 → `22년 2,000명으로, `22년 11월 기준 5,241명 취업 중
❍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확대(`22년 2천명→ `23년 5천명) 하되,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합니다.
,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등 그 밖의 개선사항입니다.
❍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 완화
-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21년 기준 연 3,200만 원 수준)이상의 임금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20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월 259만 원, 연 3,100만 원 수준)보다 높아,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대상 외국인 고용 시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상황임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 적용
❍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E-7) 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해외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품생산 관리자로 초청 허용 → (개선) 해외법인 근무자 중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으로 근무경력 요건 완화
- 그 동안 침체된 호텔,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합니다.
❍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 현재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설립 후 일정기간 경과(3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생 기업도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업체 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우수 인재 유입 촉진과 함께 숙련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붙임 : 1.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
2. 첨단산업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6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