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대책과 법무부의 미인증등록분들의 통보의무 면제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20-03-08 16:31 본문 병원진료시 미인증등록분들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목록 답변 이전글마스크을 드립니다. 20.03.08 다음글마스크을 드립니다. 20.03.0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