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ORDER TO IMPLEMENT DIAGNOSTIC TESTS TO PREVENT THE S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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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외국인도움센터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1-10-01 19:31본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음성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음 성 군 수
1. 적용지역: 음성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10.1.(금) ~ 10.11.(월) (11일간)
3. 처분당사자: 음성군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다.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내·외국인 사업주, 종사자,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단, 2021. 9. 26.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5. 처분사유 : 지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 하고자 처분당사자에게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함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 추진
6. 효력발생시점 : 2021. 10. 1.(금) 00:00 부터
7. 법적 근거
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8.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선별검사소
※ 음성군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2)
9. 검사비: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행정명령 분야별 문의처 참조(붙임 3)
음성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음 성 군 수
1. 적용지역: 음성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10.1.(금) ~ 10.11.(월) (11일간)
3. 처분당사자: 음성군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다.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내·외국인 사업주, 종사자,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단, 2021. 9. 26.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5. 처분사유 : 지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 하고자 처분당사자에게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함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 추진
6. 효력발생시점 : 2021. 10. 1.(금) 00:00 부터
7. 법적 근거
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8.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선별검사소
※ 음성군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2)
9. 검사비: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행정명령 분야별 문의처 참조(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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